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 국적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어선 A호(106톤 급)을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9일 새벽 1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아귀 등 잡어 230㎏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국 간 합의 사항 등에 따르면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입‧출역 정보 제출과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경은 A호가 어획량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현장에서 담보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A호는 당일 오후 5시께 담보금을 전액 납부하고 석방됐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허가받은 중국어선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조업을 해야한다”며 “한‧중 어업 협정 해상에서 건전한 조업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