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가짜뉴스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해당 기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심 군수는 지난 30일 오후 2시, 특정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 확인 없이 ‘불법’·‘비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단정적으로 보도한 A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해당 기사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한 B씨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심 군수는 또 조만간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특정인의 일방적 제보에만 의존한 채 객관적 사실 확인이나 관계기관 검증 절차 없이 작성됐으며, ‘불법’·‘비리’ 등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독자들에게 사실로 오인될 소지가 컸다는 설명이다. 기사 게시 이후 SNS상에는 고창군과 군수를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심 군수 측은 이번 보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첫 기사가 게재된 지난 12월 24일은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예고되고 각 진영이 지지세 확산에 나서던 민감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 군수는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허위 보도로 인해 군정과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이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공직자로서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고 그 피해가 막심해 심사숙고 끝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민의 알 권리를 빙자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와 가짜뉴스 유포는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키울 뿐”이라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정보 유통과 언론의 책임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고창=박현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