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소동 제1일반산업단지에 건설중인 바이오매스발전소를 반대하는 정읍시 폐목재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지난달 31일 정읍시청 앞에서 공사허가취소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날 200여명의 주민들은 ‘발암물질 범벅, 폐목재 연료 하루 552톤 소각’, ‘쓰레기(SRF)화력발전소 막아내자!’ 등의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내걸고 정읍시에 공사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주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 제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해 발전소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다"며 "시민 동의가 왜곡된 사업, 환경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제1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의 건을 승인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회현장에서는 우용태 대책위원장이 삭발을 하며 강력한 반대를 천명했으며 참가 주민들은 시청에서 내장상동까지 시가행진을 펼치며 건립을 반대했다.
앞서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공사와 관련, 정읍시가 법원에 제출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10월 31일 기각됐었다.
사업체 정읍그린파워(주)는 “발전시설은 소각시설이 아니다. 보일러 연소 시스템이 최적화되고 TMS 감시시설로 실시간 감시된다”며 “전국 12개 바이오매스발전소가 운영되는 만큼 주민들이 원하면 현장 비교 견학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발전소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북특별자치도는 12월 31일까지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시 행정과 추진사업체, 반대대책위 등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향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임장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