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졸음운전하다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4일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졸음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50분께 고창군 고수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5㎞ 인근 지점에서 승용차와 견인차 등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SUV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1차로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수습 현장으로 돌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운전자 B(30대)씨가 숨졌고, 구급대원 C씨(40대) 등 9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