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률과 연동돼 2.1% 인상된다.
6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올해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을 시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에 대한 조치이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