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한 면사무소에서 민원인 쓰러져 숨져

장수경찰서 전경/전북일보 DB

장수의 한 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쓰러진 뒤 숨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8일 장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 30분께 장수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민원 업무를 보던 A씨(80대)가 쓰러졌다.

A씨는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