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납세자를 현혹하는 거짓·기만적 광고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10년 차 세무사로서 필자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와 세무 대리의 공공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쩜삼은 환급받을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액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수치를 부풀려 광고했다. 특히 ‘수수료 0원’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결제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환급 가능성보다 훨씬 높은 기대감을 심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국가의 조세 행정을 신뢰하고 성실히 납무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다.
플랫폼의 편리함은 인정한다. 하지만 세금은 편의성보다 정확성과 책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무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앞세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상황(공제 항목의 적정성, 증빙 자료의 진위 등)을 면밀히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
만약 플랫폼의 잘못된 계산으로 과다 환급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가산세 부담과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 된다. 플랫폼은 수수료를 챙기면 그만이지만, 세무사는 납세자의 곁에서 끝까지 그 책임을 공유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공짜 환급’이나 ‘묻지마 환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대 환급”, “무조건 환급” 등의 표현은 세무 원리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단순 조회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개인정보와 국세청 접속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복잡한 세무 이슈일수록 플랫폼의 알고리즘보다는 공인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이다. /조정권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