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사기죄 법정형 2배 상향, 당신의 인생을 담보로 도박하지 마세요!

박형윤 변호사

 내담자는 “사업자금이 급했지만, 누구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이 아니면 사업이 망할 위기였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병원비가 급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 딱 그 시기만 넘기면 사업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경기가 너무 어려운 탓에 사업은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결국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자녀가 대학교를 가게 돼 돈이 필요하다며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하는 지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했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며 정말 심각한 얼굴로 해결방법을 물었다.

 깊은 한숨부터 나왔다. 내담자가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속인 것은 물론, 사업이 어려워 사실상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마저 숨긴 채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2025. 12. 23. 시행된 개정 형법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화ㆍ지능화된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기 떄문에 ‘실형’의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담자는 울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보였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돈을 빌려준 지인이었기 때문에 얼른 찾아가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과 현재 갚지 못하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며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빌린 돈 일부라도 변제해 해결 의지를 보여주라는 조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내담자자로부터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순금을 팔아 마련한 돈을 주셔서  피해자와 합의하러 간다며 합의서 작성을 부탁해 기쁜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보내드렸다.

 내담자는 해피엔딩이라 다행이지만, 사기죄 법정형이 대폭 강화돼 이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된 만큼, 인생을 담보로 한 도박은 절대 하지 않길 당부한다. /박형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