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 담보 대출금 교인에게 빌려준 목사 검찰 송치

무주경찰서 전경/전북일보 DB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교인에게 빌려준 70대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무주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교회 목사 A씨(70대)와 교인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교회 재산을 담보로 49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6억 원을 교인인 B씨 상대로 충분한 담보나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24년 빌린 금액을 모두 상환했으나, 경찰은 장기간 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교회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12월 29일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