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먹던 마을 주민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복어 튀김을 먹은 마을 주민 A씨(70대) 등 6명이 마비‧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주민 6명 중 4명은 퇴원했으나 2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복어 조리 자격증이 없었으며, 수년 전 잡아 냉동해 놓았던 복어를 튀겨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먹다 중독되는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10일에는 군산시 비응도동에서 복어를 조리해 먹은 선장 B씨(50대)와 선원 C씨가 복통, 손끝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 등은 전날 조업으로 포획한 복어 7마리를 선상에서 조리해 먹었으며, 이들 역시 복어 조리 자격증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어의 알, 내장, 간 등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 독소는 가열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아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요리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복어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독이 들어 있는 내장 등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가정이나 선박 등에서 개인이 복어를 임의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절대 삼가고, 반드시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 음식점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