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모노레일 소송, 대법원 판단 29일 나온다

심리불속행 기한 넘겨… “지자체에 유리한 판단 가능성” 관측

남원 테마파크 모노레일/전북일보 DB

남원시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 간 모노레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14일 남원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차입한 408억원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해야 한다며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이번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시는 당초 1월 22일까지였던 심리불속행 기각 시한을 넘겨 선고기일이 잡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심 판결과 다른 결론, 즉 남원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남원시가 2020년 모노레일 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행사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당시 실시협약이 시에 불리하게 체결됐고, 공사비도 과다 산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 재정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행사는 2022년 8월부터 16개월간 모노레일을 운영했지만, 실제 수익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사업을 중단하고 시에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실시협약 제19조를 근거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의회 동의가 유효하고, 해당 민간개발사업의 구조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남원시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폐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신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