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동단체 “이주 노동자 사고 대책 마련하라”

김제 돈사서 3m 아래로 추락한 외국인 근로자 중상

김제경찰서 전경/전북일보 DB

전북 지역 노동 단체가 잇따르는 이주 노동자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돼지 농장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완주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질식 사고가 있을 때도 고용노동부에 안전 점검 실태 조사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에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에 또 전북 지역 돼지 농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일하다 추락해 뇌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돼지농장 산업재해와 인권 침해는 관계기관의 침묵과 방조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 농장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안전 실태 특별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4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천막 가림막 보수를 위해 배관을 타고 올라갔던 근로자 A씨(50대‧태국 국적)가 3m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해당 농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