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심원면 화산마을의 한 양계장을 둘러싼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민원이 3년을 훌쩍 넘기며,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 법 집행의 자의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수년째 닭 한 마리 키우지 않은 시설의 허가는 철옹성처럼 유지되는 반면, 악취와 재가동 불안을 떠안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3년 이상 실제 사육이 없었음에도 왜 허가는 취소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고창군의 답변은 복잡하고 모호하다. 법의 취지보다 형식 논리에 매달린 해석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분노로 번지고 있다.
해당 양계장은 2005년 6월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았고, 2018년 8월 소유주 변경에 따른 지위승계가 이뤄졌다. 하지만 2020년 12월 18일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사육은 멈췄다. 이후 정상적인 가축 사육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주민 진술과 행정 확인 자료로 확인된다. 축산물이력제 조회 결과에서도 2021년 1월 이후 사육 이력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고창군은 “형식적 휴업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두고 “무단 휴업 기간은 외면하고, 뒤늦은 신고만 기준 삼는 편법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결과적으로 불법 상태를 합법으로 ‘세탁’해주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실제 주민들은 2025년 3월 마을 명의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군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농장주의 행정심판 제기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서 처분은 뒤집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됐고,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는 절차 어디에서도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주민들은 축산업법에 따른 사육업 허가 취소를 다시 요구했지만, 고창군은 또다시 “요건 미충족”이라는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갈등이 장기화되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2026년 1월 15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방 행정이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중앙기관이 검증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주민들은 “축산업법은 1년 이상 무단 휴업 시 취소할 수 있고, 가축분뇨법은 3년 이상 미사육 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 조항은 명확한데 행정만 선택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주민은 “이쯤 되면 행정이 농장을 보호하는 건지, 주민을 보호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양계장 바로 앞에 거주하는 어영숙씨는 “악취와 해충, 소음 위험을 감수하며 살라는 것이냐”며 “집을 살 당시(2024년 9월) 양계장은 가동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양계장 재가동 가능성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환경권과 재산권의 직접적 침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번 사안은 단일 양계장의 문제가 아니다. 법이 있고, 절차가 있으며,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 구조 자체가 문제다. 주민들은 더 이상 ‘검토 중’이나 ‘법 해석 중’이라는 말에 기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집행이고,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다.
화산마을 00양계장 사태는 묻고 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행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권익위 조사 결과가 또 하나의 ‘참고 자료’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고창군이 명확한 법 적용과 책임 있는 결단으로 답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안은 지역 갈등을 넘어 행정 불신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고창=박현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