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하고 초등학교 통학차량을 들이받아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정상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초등학교 통학 차량을 들이받아 13명에게 중경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 28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