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비판한 정의당 소속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결정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하고, 공개 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공개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의 시의회를 전면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주시의회 개혁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이기동 전 의장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해당 징계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