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 특별자치’ 넘는다…윤준병, 전북특례 실질화 법안 발의

산업·인재·농업·저출생 대응까지 특례 조항 대폭 신설 윤 의원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산업 육성과 인재 정착, 농업 구조 개선, 인구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중앙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실질적 자치 실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활동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가 담겼다.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출고 전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해 차량을 이동할 경우, 도지사가 최대 40일간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우수기업을 도가 지정하고,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가 지역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취업·창업할 경우,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지 이용증진 특례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도가 정한 사업에 한해 농지를 위탁·임대받아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 정책 추진 근거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뿐인 특별함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전북을 규제가 아닌 혁신의 실험 공간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