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재육성재단, 기준 없는 ‘선택적 복지비’ 지급

전주시, 선택적 복지비 예산 편성·정산 지적 각종 법정의무교육, 직원채용절차 소홀 등도

전주시

전주인재육성재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준 없이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주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910만원의 선택적 복지예산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주시가 2023년 모든 출연기관이 동일하게 소속 직원 1인당 60만원의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도 재단은 2024년 84만원, 2025년 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복지포인트 예산을 기준액보다 총 49만원 과다 편성했다.

정산도 소홀했다. 재단은 소속 직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신분 변동이 발생하면 복지포인트를 정산해야 하지만, 2024년 3월 퇴직한 직원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정산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직원의 초과 사용분(2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단은 각종 법정의무교육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을 일부 실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전주시 감사관실은 재단의 직원 채용 절차, 규정 정비도 지적했다.

재단은 심사위원 제척·회피, 예비합격자 선정 등을 소홀히 했다. 또 다자녀 가정 지원자 가점 부여도 부적정했다.

한편 전주시 감사관실은 전주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해 시정·주의 등 행정상 처분 10건을 내렸다. 직원 2명에 대한 훈계 처분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