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천일제지 SRF 사용허가 불허 처분은 정당”

법원, 운영계획서 일부 문제 있다고 판단 주민 수용성·건축 위치 문제 등은 불인정

2024년 9월 25일 에코시티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인근 지역 주민 8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SRF 소각시설 설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전북일보 DB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SRF) 사용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전주시의 사용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 1-2 행정부(부장판사 임현준)는 22일 천일제지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사용허가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0월 전주시가 천일제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천일제지의 SRF 발전시설 건축은 2023년 8월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을 이유로 불허됐으나, 관련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승소하며 2024년 2월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환경운동연합, SRF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전북의 SRF 사용량은 전국 최대 규모로 17개 시도 중 2위”라면서 “대기 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권을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주시는 2024년 10월 천일제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가 사유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에 대한 주민 수용성 미검증, 허가 신청서상 시설 소재지와 건축허가 위치의 차이, 주변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자 천일제지 측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건축이 절차적 문제 없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이미 큰 금액의 재원이 투입됐다며 2024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천일제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는 ‘2024년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주시가 주장한 불허가 사유 중 주민 수용성 미검증 부분이나 소재지와 건축허가 위치의 차이 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기된 운영계획서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수용성 미검증 부분은 인정될 수 없다”며 “사용시설 소재지와 건축허가가 수리된 위치가 다르기는 하나 이는 보완을 요구할 부분이지 처분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운영계획서 관련 지적 중 흡수에 의한 시설의 약품 사용량 계산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는 부분은 실제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보인다”며 “거부 사유에 관한 보완이나 해결이 없이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 진흥국 SRF 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판결은 전주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한 중대 결정”이라며 “천일제지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각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전주시 지역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오랜 투쟁과 연대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기업의 이익을 이유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천일제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