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노조가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직위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횡령이나 물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 주장하나, 조합장 개인 재판으로 받은 벌금과 변호사비를 조합 직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법원의 판단으로 임 조합장의 죄가 드러났지만, 그 죄질에 비해 법원의 선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노동조합을 불법 탄압하고 농협 돈을 횡령하는 등 전주농협 조합장의 비리는 당장 법정 구속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은 당초 구형대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즉시 항소해 법의 준엄함을 알려야 한다”며 “전주농협 이사회는 당장 조합장직을 정지시키고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조합원 제명을 결의하라”고 요구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