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의 심리로 열린 A씨(41)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6시께 익산시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사 기관의 조사와 1심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폭행해 B군이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첫째 의붓아들 C군의 폭행으로 B군이 사망했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인 C군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믿고 의지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은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떤 말로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사건이지만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 사건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이 사건의 진실은 C군이 동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A씨가 수사 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은 C군의 미래를 걱정해 자신이 책임을 짊어지려던 그릇된 부성애에서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허위 진술로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가져온 점은 죄송하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진실을 호소하고자 한다”며 “첫째를 지키겠다며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는 것을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저를 꾸짖으시되 남은 가족을 위해 진실을 밝혀주시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