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다가서기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 공무원이 하급 직원들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지시와 모욕적인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와 함께 검찰 송치로까지 이어지며, 직장 내 괴롭힘과 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유사한 형태의 갑질 사건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 문화·체육·연예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 개인의 도덕성이나 성격 문제가 부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조직에서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복의 원인으로 조직 내 권력 구조와 문화를 지목한다. 상급자는 평가와 인사, 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반면, 하급자는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이 같은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부당함을 느끼더라도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 갑질을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예전부터 그래 왔다”는 말로 대표되는 조직 문화와 신고 이후 불이익을 우려하게 만드는 제도적 한계 역시 갑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개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구조와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갑질 논란은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우리가 어떤 조직과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문화일보 2025년 11월 23일 “내 주식 떨어졌는데 맞을 사람?”…‘계엄령 놀이’로 미화원 지속 괴롭힌 7급 공무원
‣ 국민일보 2025년 12월 30일 갑질 5억→50억, 담합 40억→100억… 위법 기업에 ‘과징금 폭탄’
‣ 동아일보 2026년 1월 13일 갑질 의혹이 들춰낸 그들만의 특권의식
‣ 한겨례 2025년 12월 18일 서울시 위탁기관, 내부 비리 신고 직원 보복성 징계 의혹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내 주식 떨어졌는데 맞을 사람?”…‘계엄령 놀이’로 미화원 지속 괴롭힌 7급 공무원
강원 양양군이 소속 7급 공무원의 이른바 ‘계엄령 놀이’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계엄령 놀이’는 해당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을 의미한다. 강원 양양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A 씨는 괴롭힘 행위를 ‘계엄령 놀이’라 칭했다. 청소미화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했다. 폭력도 행사했다. 특정 색깔 물품 사용 강요도 이뤄졌다.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다. 붉은색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A 씨가 주식을 손해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다. A 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미화원들은 A 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언론보도 이후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쏟아졌다. 현재까지 관련 글만 100여 건 게재됐다. 양양군은 사건 인지 직후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분리해 2차 피해가 차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A 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동시에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피해 직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치유 프로그램 연계, 휴가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양양군은 전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 보호 시스템을 보완한다.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차단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출처: 문화일보 2025-11-23>
<읽기자료 2>
갑질 5억→50억, 담합 40억→100억… 위법 기업에 ‘과징금 폭탄’
정부가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대리점 경영 부당 간섭 과징금 정액 한도는 50억원, 담합은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형사 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실효성이 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런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생활밀착형 경미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과징금 부과 수준이 꾸준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전적으로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의 과징금 상한은 EU는 30%, 일본은 15%다.
이른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급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과징금 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즉시 형사 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 방해 행위도 같은 체계를 적용받는다. 하도급 거래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액 과징금 최대 50억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현행 한도(2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상향되는 셈이다. 또 가격이나 생산량을 담합한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률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과징금률도 대폭 강화된다. 1회 반복 시 가중률을 10%에서 50%까지 높이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방침이다. 위치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다. 반면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자동차·환경·관광·동물보호 관련 일부 규정에서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형량을 낮춰 전과자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에 정비 대상에 포함된 331개 규정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국민일보 2025-12-30>
<읽기자료 3>
갑질 의혹이 들춰낸 그들만의 특권의식
‘갑질’이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것은 십수 년이 넘은 일이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권력 행사가 ‘갑질’이란 고유명사로 규정되고 공론화된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다. 2013년 한 유명 기업 영업사원이 가맹점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과 함께 ‘물량 밀어내기’를 시도한 사건과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은 갑질을 개인의 권력 남용을 넘어선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와 불공정을 상징하는 말로 끌어올렸다.
정치권은 민첩한 대응에 나섰다.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단가 인하 등을 막는 하도급법,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차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이 잇달아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갑질 대응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2013년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되자 만들어진 을지로위원회는 13년째 활동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공정경제 3법’과 함께 ‘공공기관 갑질 근절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물론이고 기업 내 권위주의적 관행, 사회적 계급 간 차별과 부당행위가 갑질의 영역에 포함돼 법의 규제 대상이 됐다. 하지만 김병기 강선우 의원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두고 최근 불거진 의혹들은 국회가 여전히 갑질의 성역으로 남아 있음을 들춰냈다. 세 사람은 ‘1일 1의혹’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의 종류와 파장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세 사람 모두 의혹의 출발선에 갑질이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비데 수리를 지시하는 등 보좌진을 개인 집사처럼 부렸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재취업한 옛 보좌진들을 해고하라는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잇단 폭로의 시발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똥오줌 못 가리냐” 등 보좌진에 대한 폭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의혹 제기가 본격화됐다.
국회 갑질이 뒤늦게 드러난 것은 보좌진이 의원 개인에게 종속되는 폐쇄적 구조인 탓이 크다. 국회가 가진 막강한 권력이 오히려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이미 상식이 된 갑질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든 셈이다. 내 편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진영 논리도 정치권 내 갑질에 대한 대응을 둔감하게 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갑질 의혹엔 “동지는 비 오면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고 응원했고, 김 의원을 겨냥한 보좌진의 폭로엔 “일방적 투서일 뿐”이라고 두둔했다.
‘내로남불’의 진영 정치는 위임받은 공적 권한을 본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특권의식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하자 “어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했고, 2022년 당시 강 의원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눈물을 흘린 뒤 다음 날 열린 공천 회의에 참석해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김경 시의원의 단수 공천을 밀어붙였다. 죄의식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특권의식 없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당당한 태도다.
<출처: 동아일보 2026-1-13>
<읽기자료 4>
서울시 위탁기관, 내부 비리 신고 직원 보복성 징계 의혹
서울시 위탁 공공기관에서 내부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외려 중징계가 내려지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기관은 ‘신고와 징계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비리 제보 이후 갈등 상황이 빚어진데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후 징계 절차가 착수돼 ‘보복성 징계’ 의혹이 제기된다. 한겨레 취재를 17일 종합하면,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벤처 지원 기관 ‘소셜벤처허브’ 운영사 직원 ㄱ씨는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지난 4월1일 회사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1계급 강등과 3개월 정직 징계에 대해 “부정수급 문제 제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보복 목적의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ㄱ씨 설명과 서울시 자료를 보면, 소셜벤처허브 민간위탁사인 제피러스랩은 지난해 5월 위탁 운영을 시작하며, 서울시 쪽에 직원을 6명(1명은 공석)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소셜벤처허브에서 일한 인력은 3명으로, 근무 중이라고 한 2명은 인력을 허위로 등재해 인건비를 부정 수급했다. 직원 ㄱ씨는 서울시에 이를 제보했고, 서울시는 위반 사항을 인정해 지난해 11월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를 환수했다. 인건비 부정 수급 문제는 해결됐지만, ㄱ씨는 이후 의사 결정 배제와 퇴사 종용에 시달렸다고 한다. 인건비 관련 결재 사항 보고가 팀장인 ㄱ씨를 건너뛴 채 이뤄졌고, ㄱ씨가 이에 항의하며 갈등도 깊어졌다. 센터장 ㄴ씨는 ㄱ씨에게 3차례 퇴사를 권유했고 이를 거부하자 팀장 직위에서 내려오라는 강임 요구도 이어졌다.
ㄱ씨는 ㄴ센터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회사는 지난 2월 사건을 ‘괴롭힘 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로부터 2주 뒤 회사는 지시 불이행,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외려 ㄱ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인 ㄴ센터장도 포함됐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규정에 어긋난다. ㄱ씨는 한겨레에 “고객사들 만족도 조사에서도 모두 만점이 나온 터라 업무 태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앞선 신고들에 대한 보복성 조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은 제보나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금하지만, 실제 일터에서 보복성 징계는 적잖게 벌어진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표면상 공식적인 이유를 들면서도 사실상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 성격의 조처를 취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징계에 주의 깊게 접근해야, 을의 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례 2025-12-18>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말하는 ‘계엄령 놀이’는 어떤 행동들을 의미하는가? 가장 문제가 된 행동 2가지를 골라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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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가해자는 왜 자신의 행동을 ‘놀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표현이 사안의 심각성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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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3) <읽기자료 2>의 제목에 나온 “과징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을 비유한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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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4) <읽기자료 2>에서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선택해 이유를 설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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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5) ‘갑질’은 언제부터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는지 <읽기자료 3>에서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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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6) <읽기자료 4>에서 ㄱ씨는 어떤 문제들을 기관과 서울시에 제보했고 근로기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서 정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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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각 키우기
1) 학교나 일상생활에서도 ‘장난’이나 ‘농담’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개인의 인식 ▷조직 문화 ▷제도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건강한 조직이란 무엇인가”를 기사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자.
6. 학생글
<제목: 작은 교실에서 배우는 큰 책임>
갑질은 앞선 기사에서 논의되었듯 오래전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온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언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갑질이 흔히 직장이나 사회에 진출한 어른들의 문제로만 인식되면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지속시키는 데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갑질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 시작은 이미 학생 시절의 관계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형성되는 선후배 문화, 성적이나 인기,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는 이후 사회에서 나타나는 갑질 구조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즉 학교폭력과 갑질은 서로 단절된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구조 속에서 함께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학생들과 갑질이 전혀 연관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앞선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갑질은 당연한 문화로 여겨지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신입사원 시절에 겪었던 일’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러한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 갑질 행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그렇기에 올바르지 않은 갑질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학교에서부터 올바른 문화와 가치관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타인을 존중하고 부당한 권력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갑질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가 아니라 학생 시절부터 시작된다면 어떨까? 학교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회의 첫 출발선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태도와 가치관은 훗날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의 행동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부당함을 인식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경험을 쌓는다면, 갑질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는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이며, 학생들의 노력은 결국 더 건강하고 공정한 미래를 만드는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