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정성주 김제시장에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북경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2023년 약 2000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를 지인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 시장이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