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중•고생 이어 70대 어르신 무상 교통길 열리나

시의회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본회의 의결 시, 시내버스 무료 탑승 가능⋯이동권 보장 등 혜택

군산시의회 본회의. 전북일보 자료사진

군산시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 교통 사업’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중고생에 이어 어르신들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현재 청소년들의 교통비 절감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 교통 지원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11월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에 따른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번에 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2026년 기준 전체 대상 인원은 약 4만2000명에 달한다.

이중 실제 버스 이용률을 15%로 적용할 경우 연간 수혜자는 6300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르신들은 시가 발급하는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무상이용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손실 비용은 시가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횟수는 월 15회 또는 20회 지원방안이 검토됐으며, 구체적인 지원 횟수 및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위한 군산시 비용 추계 결과, 월 15회 지원 시 한 해 약 22억9000만원이 소요되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8억 8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월 20회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연간 소요 예산은 29억원 수준으로 늘어나며, 5년간 총 143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조례안에는 교통복지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지원 중단 규정과 사후 관리 조항도 담겼다.

카드양도나 대여•허위발급 등이 확인될 경우 무상교통지원은 즉시 중단된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은 지금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교통 지원은 어르신들이 전통시장•병원•복지시설 등을 더 자주 방문하게 유도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레안은 오는 8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