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법’ 대표 발의

5극·3특 체제 속 전북 권한 이양·특례 강화 에너지·농생명·의료·교통까지 전면 개편 담아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정읍·고창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 이양과 특례 강화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특별시 추진으로 지방행정 체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5극·3특’ 체제의 한 축으로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특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소특화단지 우선 지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특례, 영농형 태양광지구 지정,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국가 집중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등 미래 에너지·첨단 산업 분야 권한 강화 조항이 담겼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개선사업과 철도·고속도로 사업 예타 면제 등 의료·관광·교통 분야 특례도 포함됐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푸드테크 산업 지원, 국가축산클러스터 육성 근거를 명시했다.

윤 위원장은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전북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며 “전북이 농생명과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중앙 권한 이양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서울=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