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테마파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남원테마파크 사업 중단과 관련해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뜩이나 열악한 남원시 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계약 당사자인 전임 이환주 시장과 이를 뒤엎은 현 최경식 시장의 공동책임이다. 또 이 사업을 앞장서 추진한 관계 공무원과 사업 승인 및 집행과정에 동의한 남원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칫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만큼 주민소송을 통해 전현직 시장과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이 사건은 2020년 이환주 전임 시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주)는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을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405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용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그러자 민간사업자는 남원시에 대출원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수익 허가 거부와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전 과정에서 남원시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본 것이다.
남원시는 2025년 예산이 1조가량으로 자체수입은 800억 원 남짓한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8.98%로 전국 최하위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한 달 4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최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전임 시장과 함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나아가 6·3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남원시민들은 주민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공론화를 통해 테마파크 시설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