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에 속을 뻔한 70대가 경찰과 농협 직원의 신속한 대응과 설득으로 피해를 면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 10분께 익산시의 한 농협지점에서 피싱범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점을 찾은 A씨(70대‧여)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다”며 성명 불상자에게 이체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저와 함께 투자해서 50억 원을 같이 벌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내 사랑을 이해하시나요?” 등 로맨스 스캠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가 피싱 사기 유도 방식이라는 경찰의 설명에도 A씨는 이를 믿지 않았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과 은행원은 30여 분간의 차분한 설명을 통해 A씨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송금을 막을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낯선 외국인과 인터넷상에서 교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으로만 연락했을 경우 부탁을 가장한 요구에 입금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지역에서 최근 2년(2024~2025년) 동안 발생한 로맨스스캠 사기 범죄는 총 389건으로 집계됐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