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김제시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신고를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던 전북도의원 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제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간판업체 대표 A씨에게 고소당한 전북도의원 B씨와 전 시청 직원 C씨, 전 김제시의원 D씨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는 B씨 등이 정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제보를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정 시장의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