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완주지역구의 안호영 국회의원이 두 지역의 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완주지역에서는 ‘전주로의 흡수통합’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예산‧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역내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적 상실감도 무시할 수 없다. 시·군 통합은 행정단위 결합을 넘어 군수·군의원직 소멸이라는 정치구조 변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 이후에도 완주의 자치권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통합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그 완성은 반드시 특례시 지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지역 여론이 모아졌다. 한발 더 나아가 통합특례시의 자치권을 광역자치단체급으로 확대해 ‘자치구 설치 허용’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래서 통합특례시가 출범하더라도 자치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되며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이 선출하고, 자체 재정·인사권을 갖는다. 이에 비해 일반구(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 등에 설치되며, 자치권이 없고 법인격도 갖지 않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통합특례시가 단순히 행정구역만 확대한 도시로 남지 않으려면, 특례시에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통합특례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완주 지역이 우려하는 흡수통합 논란과 자치권 약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통합과 동시에 자치구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는 지역 특혜가 아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시‧군 통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