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교권’ 전주M초 교권침해 문제 ‘답답’

전교조 전북지부 “장학사 또는 장학관을 해당 학급에 배치하라” 주장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M초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도교육청이 책임질 차례”라고 촉구했다. 

전주 M초등학교 교권침해 사건이 두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풀지 못 할 숙제로 남아있다. 교권침해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서로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사안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M초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도교육청이 책임질 차례”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주M초는 재작년부터 해당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여섯 차례나 교체될 만큼 악성민원으로 정상적 학급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 작년에도 담임교사는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와 형사고발을 당하며 정상적 교육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민원을 대응해 온 관리자들 역시 1년 만에 학교를 떠나게 됐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주M초 A학생은 지난해 6학년으로 올해 졸업 예정이었지만 학교 출석일수가 부족해 유급됐다. 올해 다시 6학년을 다녀야하지만 교사들은 이 학생의 담임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청은 장학사 또는 장학관을 해당 학급에 배치할 것 △민원 대응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전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학교 학급 담임은 교사만이 가능하다. 각각 교장과 교감급으로 분류되는 장학사와 장학관은 전문직으로 교단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장학사와 장학관직을 포기하면 평교사로 담임을 맡을 수 있다.

전교조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것은 ‘교육청의 적극적 개입’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대한 해결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남아 있는 학생들이 걱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어느 누가 (담임으로 가도)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해당 학부모와 학생을 악마화 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와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새학기부터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개학하기 전부터 벌써부터 이렇게 몰아붙이면 상대방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