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별도 입법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 적용”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라 한시적 적용 20일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앞두고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연합뉴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장수군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선거구 구역표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위원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등을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공고,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헌재는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이날까지를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면서 “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등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