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조지호 징역 12년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형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반면 김용군 전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