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소방관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A소방교와 B팀장에게 각각 견책과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0시 40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소방상황실은 이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의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0시 53분께 인근 주민의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 뒤늦게 출동 지령이 내려졌지만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 화재는 이미 최성기 상태였다. 결국 거주자 C씨(80대)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관계자는 “유족들이 소방관들의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으나, 이것이 징계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A소방교의 경우 표창이 있어 징계가 일부 감경됐다”고 설명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