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수 있다.
강 의원의 영장심사 기일은 이르면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가 이번 주 중에 먼저 열릴 전망이다.
서울=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