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이다. 반면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은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