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 등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부실을 지적하며 전주시에 사업계획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시민회, 정의당·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2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사업자인 자광이 재산세, 공유재산 임대료·변상금 등을 체납한 채 전북도 소유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이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 행정 조치를 이행해 왔다”며 “다만 부동산 압류는 체납자와 등기권자 간 불일치로 불가능한 만큼 타 재산 압류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공유재산 임대료·변상금이 체납된 상태에서의 사업계획 승인이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지방세(대부료 등 세외수입 제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사업 정지 또는 취소 요구가 가능하다.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행정 제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