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간 ‘통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까다롭고 복잡한 수사 절차, 구조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지연 배경에는 기업 경영 전반을 조사해야 하는 절차와 수사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중처법 수사는 고의성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어렵고, 입증 후에도 안전·보건 의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요건 위반 여부를 추가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건의 원인만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기업 경영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다퉈야 하는 부분도 많고 세심한 수사가 필요해 지휘하는 검찰도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중처법 사건 자체가 다른 일반 형사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며 “여러 정황을 조사해야 하고, 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진행하다 보니 수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에서 각각 진행하는 수사 절차도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현재 중처법 수사는 경찰이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법과 중처법 관련 사안에 대해 각각 수사하고 있다.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수사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이를 종합해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영민 노무사는 “사건은 하나인데도 조사해야 하는 법 조항이 각자 다르다 보니 수사 절차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다른 한쪽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면, 사안을 종합해 한 번에 기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건의 빠른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 수사를 진행할수록 경험이 쌓이는 중이고, 계속 나오고 있는 관련 판결을 숙지한다면 수사 지연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성이 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수사에 5~6개월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다만 그간 적체 중인 중처법 사건들을 빠르게 수사하고, 향후 수사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수사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이 모여 중처법 수사 조율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적이 별로 없다”며 “각 본청에서 나서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청과 지방경찰청들이 일관된 매뉴얼에 의해 협력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