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청년전세자금’ 80억 편취한 일당 덜미

전북경찰청 전경./전북일보 DB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서 청년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업자 A씨(50대) 등 3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명의대여자 B씨 등 80여 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도내 은행 6곳을 상대로 80억 원 상당의 청년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금 일부를 수당으로 나눠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80여 명의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했다. 다만 약속된 수당을 받지 못한 일부 명의 대여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등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면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받은 대출금을 분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범들을 구속해 정확한 피해 규모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