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 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쉽게 말하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교통 과태료를 지방정부로 넘겨주면 원활한 시설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다. 당장 지역에 전액을 넘기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일정 비율이라도 넘기는게 합리적인 방안이다. 우선 현행 체계를 보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면서 지방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총 2335대의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다. 예전엔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업무를 경찰이 전담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있다. 일선 자치단체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2021~2025년)간 교통단속장비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전주시가 58억 여원, 군산시 55억 원, 익산시 30억 원 등이다. 그런데 교통 관련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일반회계에 귀속되는 모순점이 있다. 전북의 경우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지난해 592억 원, 2024년에는 626억 원, 2023년에는 591억 원, 2022년에는 49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방에 직접 귀속되는 수입은 전무했다. 결과적으로 일선 자치단체는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크고작은 교통안전 시설 민원은 급증하고 있으나 막상 재정이 열악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이 지방사무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면, 수익 구조가 중앙집권적 체계에 머물러 있는 현행 방식은 자치분권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관련 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