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 5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공장에서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0대)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허리 등을 다친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작업대 작동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