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좋아요를 돈으로?…지방선거 여론 왜곡 우려

특정 익산시장 예비후보 페이스북 유령 계정 추정 ‘좋아요’ 수백 개 건당 4~15원꼴 유료 사이트 악용 의심…선관위·사법당국 조사 필요

최근 특정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마다 달려 있는 좋아요. 일일이 클릭해서 노출돼 있는 개인정보를 보면 지역 연고가 없거나 별다른 의미가 없는 사진이 게시돼 있어 유령 계정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대부분이다./사진=송승욱 기자

꼼수 ‘SNS 좋아요 늘리기’ 행태가 지방선거 여론 왜곡 및 공정성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연고가 전혀 없거나 유의미한 게시물이 없는 이른바 유령 계정을 활용한 ‘좋아요’가 특정 예비후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특히 건당 4~15원꼴의 좋아요 늘리기 유료 서비스가 선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최근 특정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페이스북을 보면 게시글마다 수십에서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다.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유령 계정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일일이 클릭해서 노출돼 있는 개인정보를 보면 지역 연고가 없거나 별다른 의미가 없는 사진이 게시돼 있는 계정이 대부분이다.

유료 좋아요 늘리기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주요 포털에서는 좋아요를 늘리는 방법이나 이를 위한 유료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세몰이를 위한 선 넘은 홍보 활동이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선거와 관련된 인물이 페이스북 좋아요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좋아요 수를 구매해 후보자가 실제보다 훨씬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일종의 세몰이 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고,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대가성으로 수치를 올렸다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페이스북(메타)의 정상적인 알고리즘 운영을 방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는 “게시물만 올릴 뿐 다른 것은 알 수 없다”면서 “좋아요가 올라오는 부분에 관여한 것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익산=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