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전신주·공중선 정비 지연···"시민 안전 위협"

설경민 시의원 “보행권 침해·재난위험 방치” 지중화 계획 부재·국비 확보 실패···행정 혁신 촉구

설경민 군산시의원

군산시 도심 곳곳에 방치된 전신주와 공중선 문제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경민 시의원은 9일 열린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신주와 통신선 정비에 대한 군산시의 전략 부재를 비판하며 선제적 행정대응을 요구했다.

설 의원은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보도 위 전신주가 단순한 경관 훼손을 넘어 강풍과 화재 등 재난 위험을 높이고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물리적 장애물”이라며 “그럼에도 관계기관 간 책임 회피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과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신주 정비는 전기사업법과 한전 내부지침에 따른 ‘요청자 부담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도로 복구비와 부대비용 등 전체 공사비의 7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군산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정비사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군산시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한전 전주 3만여본과 통신주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소액 미징수 원칙과 공익감면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 재정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설 의원은 “공공도로를 활용하는 통신·전력설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군산시의 지중화사업이 일부 관광지 구간에 국한돼 도시 전반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의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에서도 단 한 건도 선정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설 의원은 “도로관리청 권한을 활용해 점용허가 조건에 안전점검과 폐선 철거 의무를 명시하고, 미이행 시 점용료 할증 등 행정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단계부터 한전과 통신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해 중장기 전선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등 군산시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