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계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0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께 사기 등 혐의로 빌라 관계인 A씨(60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임차인의 전입 신고 확정 일자가 나오기 전 다른 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등 방식으로 약 3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에 관련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금액은 7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