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국제공항, 법적 불확실성 걷어내고 ‘비상(飛上)’하길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다. 지난해 1심 판결로 인해 사업의 동력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 결과는 단순히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 거점의 성패를 가름할 중대한 시험대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국제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곳을 단순한 제조 기지가 아닌, 세계 시장을 겨냥한 첨단 산업의 전초기지로 보고 있다. 수조 원을 투자한 기업들에게 ‘공항 없는 산업단지’에 들어오라는 것은 엔진 없는 자동차를 팔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법부와 정부도 이 ‘변화된 경제 지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환경보호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 1심 판결의 핵심 논리는 조류 충돌 위험성 저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었다. 하지만 환경보호라는 가치가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완전히 멈춰 세우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이번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 지적된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해 과학적이고 입증 가능한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AI 기반 탐지 시스템 등 현대 기술을 접목한 안전 대책은 이미 글로벌 공항 운영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과 안전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며 행정 절차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투트랙(Two-Track)’ 대응에 나서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실시설계와 예산 집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 패스트트랙을 가동해야 한다. 이미 1심 판결과 행정 지연으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2029년 개항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법부도 절차적 엄중함을 지키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깊이 고찰하길 바란다. 전북도민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새만금의 하늘길이 열리는 결단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