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전·현직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셀프 특혜’라는 지적 속에 지역사회에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거셌지만 의원들은 개의치 않았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소송비 지원 범위를 기존 재판 단계에서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고, 현직 의원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임기가 만료된 전직 의원까지 넓힌 점이다.
우선 조례 개정 시점부터 문제가 있다. 현 의원들의 임기 만료를 직전에 두고 전직 의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서둘러 처리한 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않다. 설사 필요성이 인정돼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선거가 코앞이고, 현직 의원들이 수혜 대상인 만큼 조만간 선거를 통해 구성될 다음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의결 시기를 미뤘어야 한다. 또 수사 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지원할 경우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 전부터 소중한 세금을 동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군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해명했다. 어이없다. 각종 일탈행위로 지역사회에서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요구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신뢰회복 노력에 앞서 스스로 자신의 특권을 확대하는 일에 앞장섰다. 자정노력을 기대한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지방의원들이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모습은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노력이다. 게다가 지금의 군산시의회는 회기 중 동료의원 폭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까지 보여줘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군산시의회는 지금 의원 개인의 소송비 지원범위를 스스로 확대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아무리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공은 군산시민들에게 넘어와 있다. 시민의 뜻과 동떨어진 결정이 반복된다면 시민들은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감시하고 비판하며, 필요하다면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