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뛰는데 군수는 발 묶여”…6·3 지방선거 ‘기울어진 출발선’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기 ‘형평성 논란’…군단위 기초단체장 역차별 목소리 시단위 2월 20일부터 등록…군단위는 3월 22일부터, 민주당 경선 이미 불이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6·3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짓 않은 시점에서, 시 단위와 군 단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간의 ‘등록 시기 격차’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군수 출마 예정자들은 시장 출마자들보다 한 달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1일 전북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 90일 전(2월 20일)부터 허용하는 반면 군수와 군의원은 60일 전인 오는 22일에야 등록할 수 있다.

이 30일의 ‘공백’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지율 격차로 이어진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해지지만, 등록 전인 군수 출마 예정자들은 공식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특히 ‘활동 면적’ 대비 선거운동 기간을 따져보면 역차별 논란은 더욱 뚜렷해진다. 전주시(면적 약 205km²) 시장 후보는 이미 한 달 전부터 활동 중인 반면, 면적이 4배에 달하는 완주군(약 821km²)이나 고창군(607.48㎢), 부안군(495.17㎢), 순창군(495.93㎢), 임실군(597.16㎢) 무주군(약 631km²) 등의 군수 후보들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군 지역은 고령층 인구가 많아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데, 넓은 면적을 훨씬 짧은 기간에 소화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북 지역 민주당 경선 일정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현장의 불만은 임계점에 달했다. 군수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 바로 다음 날 경선에 임해야 한다. 전북도의원직을 사퇴하고 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A씨는 “시 단위 후보들은 이미 사무실을 열고 대형 현수막을 걸었는데, 우리는 후보 신분조차 얻지 못한 채 경선을 치러야 한다”며 “정치 신인들에게는 사실상 죽음의 조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과거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군은 도시 지역보다 대체로 인구가 적어 선거운동 기간을 짧게 둬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논리가 인구 밀도만 따졌을 뿐, 실제 선거운동의 난이도와 지리적 특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선거마다 반복됨에도 정치권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에는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기초단체장 간에 일원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일부 발의되어 있으나 여야의 정쟁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가 지방자치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한다. 

도내 한 대학 교수는 “선거운동 기간의 차등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직접적으로 제약한다”며 “농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정치적 의사 표현 기회까지 축소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조언했다.

육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