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치사) 등 혐의로 A씨(6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지방도에서 귀가를 위해 길을 걷고 있던 보행자 B씨(80대·여)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3일 오후 익산시의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