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정읍시 구룡동의 한 국도에서 보행자 B씨(3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도 없이 갓길만 있는 도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