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혹’ 익산 보육원 생활지도사 불구속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10여년 전 익산시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보육원 생활지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생활지도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0여년 전 보육원생들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들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적용된다는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다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원생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지난 주 A씨를 송치했다.

김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