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신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제시청 전 공무원 A씨(60대)와 간판업체 대표 B씨(60대)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수의계약을 위해 건넨 금품을 정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김제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시장은 “금품 수수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