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의 가업을 잇는 자녀분들도 늘고 있는데, 이때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은 단연 세금입니다. 다행히 우리 세법은 농업의 계속성을 돕기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매력적인 혜택은 5년간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100% 감면해 준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지만, 영농자녀 감면을 활용하면 공시지가 수억 원대 농지도 세금 한 푼 없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후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셔도 이 농지는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지 않아 추후 상속세 부담까지 낮춰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치가 공짜는 없듯이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우선 부모님은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물려받는 자녀 역시 만 18세 이상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소득 요건입니다. 부모나 자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넘는 해가 있다면, 그 기간은 영농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이름만 올리는 식의 증여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김제에서 20년째 벼농사를 짓는 A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아들 B씨가 귀농하자 시가 4억 원 상당의 논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B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와 실제 농사를 지으며 신고했다면, 자녀 공제와 영농자녀 감면을 통해 세금은 0원이 됩니다. 반면 B 씨가 명의만 넘겨받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후 실경작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은 물론 이자 성격의 가산세까지 무겁게 추징당하게 됩니다.
혜택이 큰 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하기에 증여 후 5년 이내에 땅을 팔거나 농사를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의 땀이 서린 농지가 자녀에게 ‘독’이 아닌 ‘득’이 될 수 있도록, 증여 전 반드시 거주 요건과 소득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